설명
■ 질의
질의 1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다른 의견인지요?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2203-030354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각종 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 시 기 질의회신과 동일하게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용적률로 해석여부” 관련 민원(1AA-2202-0529724)에 대해 기 회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향후 사업계획 제출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서 용도지역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
◯ “수원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관련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2110-0392518) 2021.10.0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완화에 대한 해석
”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2202-0716510) 2022.02.23_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무관이 달리 해석할 경우
”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최대한도임을 알려드리며,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2203-0522422 )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해 지역 담당 주무관이 지속적으로 조례기준이라고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달리 중복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기준으로 보시는지요?
질의 2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명시하고 있지만 제78조제7항에서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항을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7항에 대한 해석은 질의 1의 기 질의회신들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하여 용적률 중첩 적용에 대해서 최대한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와 해석을 달리하는지요?
첨부한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의 질의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 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란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말하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우리 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수원시는 조례기준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아래는 경기도의 타 시의 질의 답변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의 적용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하며, 1300%초과하여 1560%이하까지 완화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내용은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허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먼저 동일한 민원내용에 대해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문의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나, 명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리적 해석이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질의회신 내용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봄이 타당하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 용적률의 120%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경기도 군포시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최대한도 및 심의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귀하가 예시로 제시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인 1,300%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은 용적률 완화규정에 따라 1,560%까지 중첩적용 할 수 있으며, 1,3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경기도 과천시
해당 첨부파일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확인해본 결과, 2021.10.08일 해당 법률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개정취지 등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에 나온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최대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도 및 특별시 및 광역시, 타시도 다수지역도 국토부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회신이 많이 있음.
첨부 질의회신
2021.10.0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완화에 대한 해석
2022.02.23_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 회신
수원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중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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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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