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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6㎡ 이상) 산정 건_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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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천광역시는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3-0507573)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된 바, 비상용승강기 2대를 설치 할 경우에도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만을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로 판단됩니다.

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점더 정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로 관원질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질의 후 따로이 답변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5-0642339)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중앙부저(국토교통부)로 관원질의절자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회시되지 않아 조속한 기일내에 답변 될 수 있도록 족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앙부처(국토교통부)의 회시 후 따로 답변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7개월이 넘도록 답변이나 연락이 없어 다시 질의드리오니 결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첨부 질의회신 참조)

인천광역시는 관원질의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도 7개월이 넘도록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건가요?

인천광역시도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비상용승강기가 2대, 3대 등 2대 이상일지라도 비상용승강장은 6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대면 12제곱미터, 3대면 18제곱미터식으로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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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인천광역시는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3-0507573)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된 바, 비상용승강기 2대를 설치 할 경우에도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만을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로 판단됩니다.

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점더 정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로 관원질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질의 후 따로이 답변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5-0642339)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중앙부저(국토교통부)로 관원질의절자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회시되지 않아 조속한 기일내에 답변 될 수 있도록 족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앙부처(국토교통부)의 회시 후 따로 답변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7개월이 넘도록 답변이나 연락이 없어 다시 질의드리오니 결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첨부 질의회신 참조)

인천광역시는 관원질의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놓고도 7개월이 넘도록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건가요?

인천광역시도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비상용승강기가 2대, 3대 등 2대 이상일지라도 비상용승강장은 6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대면 12제곱미터, 3대면 18제곱미터식으로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2.05.20_인천광역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 이상 시 승강장 바닥면적 산정 건.pdf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된 바, 비상용

승강기 2대를 설치 할 경우에도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해석을 얻기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관원질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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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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