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구체적인 사례가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한 이미지에서(구체적인 사례가 아님) 발코니1의 발코니가 접한 외벽 길이는 A, B, C 중 어느 것인지?
A : PS와 발코니 경계벽의 중심선
B : PS왼쪽벽의 중심선
C : PS 왼쪽벽의 끝선
설비 배관이 다니는 통로인 PS(AD, PD포함)를 발코니에 산입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2
PS의 면적 산정선은 ①과 ②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① : PS는 발코니가 아니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 및 라목에 따라 벽체중심선으로 산정한 면적
② : PS도 발코니로 보고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한 면적
PS의 바닥면적(건축면적)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 및 라목에 따라 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이 부분이 발코니가 아닌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발코니 처럼 끝선으로 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2022.09.30_모서리에 있는 PS 및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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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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