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1층(400제곱미터 이상) 지상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하1층 계단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본문에서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동주택으로 16층이상인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지하1층(400제곱미터 이상)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상부층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모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지상이 특별피난계단이면 지하1층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016.10.20_특별피난계단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할 때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통계단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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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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