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효폭 1.2미터 설치는 1대이던지 2대이던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1대는 차로쪽에 통로 1.2미터를 차로와 구분해서 설치 가능한지?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차로쪽에 차로 6미터를 설치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6미터 차로와 분리해서 별도로 1.2미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즉 차로 쪽에 7.2미터로 설치 가능한지?
질의 3
첨부 이미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나란히 2대 이상 설치 시 카스톱퍼가 있는 뒷쪽에 1.2미터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 회신
가. 장애인등편의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유효폭 1.2m의 장애인 통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 6m 와 장애인 통로 1.2m가 분리되어야 하며 총 유효 면적은 7.2m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체 폭을 6m밖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 통로는 1.2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전체 폭이 6m인 곳에서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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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토퍼가 있는 뒤쪽으로 통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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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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