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층수 산정 방법에 대해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이 다양한 질의을 했지만 하나같이 법규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어떤 특정 인허가 사례가 아닌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첨부한 삽도 이미지를 참고하여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층부터 3층까지 3개층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서 1층 바닥과 3층 바닥은 슬래브 레벨이 동일한데 중간에 위치하는 2층의 슬래브가 좌우측의 레벨차이로 인해 벽을 기준으로 단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는 레벨 차이를 별도의 층으로 계산하여 4층이 되는지(첨부 이미지의 좌측 1번) 아니면 벽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층수를 산정해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지? 즉 3층으로 해석하는지(첨부 이미지의 우측 2번)?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경우 건축물 세부구조 등 현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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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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