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저층부는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 되어 있고 기단부 위부터는 3개의 타워동(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 10층 업무 1개동과 20층 공동주택 1개동과 50층 공동주택 1개동)으로 구분된 경우. 특정지역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아닌 기존에 법 해석한 것을 보고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질의하는 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첨부 파일 참조)
질의 1
11층 이상의 층에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11층 이상이 1만제곱미터가 넘어 헬리포트(헬리패드 포함) 설치 대상일 때 첨부한 기 질의처럼 건축법상 1개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부에 헬리포트(헬리패드 포함)를 어느 하나의 동에 1개소만 설치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3개동 모두에 설치해야 하는것인지
질의 2
3개 동 중 하나의 동의 층수는 10층이고 나머지 2개의 동 중 1개동은 20층으로 11층보다는 높으나 11층 이상의 합이 1만제곱미터는 안되고, 나머지 1개동은 50층으로 11층 이상의 합이 1만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1만제곱미터가 넘는동에만 헬리포트(헬리패드 포함)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동 모두 다 헬리포트를 설치 해야 하는지?
헬리패드 : 인명구조공간임.
첨부 질의회신
2009.10.22_헬리포트 설치관련 문의사항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중 평지붕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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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10. 4. 7., 2012. 1. 6., 2021. 3. 2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③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2. 1. 6., 2021. 3. 26.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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