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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건_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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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비상용승강장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단순히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내용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는 당연히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2

비상용승강장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조의 부속실에 해당 되므로 부속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다목에 따라 배연설비(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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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비상용승강장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단순히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내용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는 당연히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2

비상용승강장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조의 부속실에 해당 되므로 부속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다목에 따라 배연설비(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강장의 구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조 제5항에서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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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6. 7. 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2호, 2016. 7. 13.,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2015.10.28., 2016.7.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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