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판상형, 탑상형, 복합형, 유선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평면도에서 공동주택의 가로 대 세로비가 1:1.5 이하이면 탑상형 또는 타워형이라던지, 가로 대 높이 비가 1:2 이상이면 탑상형 또는 타워형이라던지 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기준이 없다면 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 회신
판상형 및 탑상형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상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판상형 아파트라 함은 공동주택 1개동이 한 면을 바라보며 일자형으로 배치된 형식을, 탑상형 아파트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472호, 2014. 10. 1., 일부개정]
제9조(건축물의 형태) ①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며, 탑상형·복합형·유선형 등 건축물 형태를 다양화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타워형을 권장한다.
② 주동의 형태는 적절하게 튀어나오게 하거나 또는 후퇴하도록 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저층부 보행자 공간에서 시각회랑 확보를 위해서 필로티 등을 설치한다.
③ 각 동마다 입면의 튀어나옴, 후퇴 등의 변화를 주도록 하고, 발코니는 돌출형이나 후퇴형 등 입체효과를 유도하며, 개방형과 폐쇄형을 적절히 배치하여 입면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
④ 상업용 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앞면부에는 건물후퇴를 유도하며, 건물과 건물사이 빈터에는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잔디, 화단, 벤치 등을 배치)하여 보행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한다.
⑤ 중심 가로변의 신축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슬래브를 지양하며, 옥상 녹지화 등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