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회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확인 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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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18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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