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신청번호 1AA-2111-0346497 관련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임의로 “법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자체기준이기에 준공처리하기전에 바꾸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장 등에 부속된 창고의 출입구출입문의 전면에 1.2미터이상의 유효폭 공간 확보하라고 하면서 사용승인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를 지켜야하는지요?
법 규정에 없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승인을 행정행위를 지체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실 전면의 1.2미터는 굉장히 큰 공간이므로 부속용도인 창고 출입문 앞에 설치 공간 확보는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건축주에게 언급할려면 초기 건축계획단계나 인허가 단계부터 장애인관련 지자체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건축주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했어야 하는데 건축물이 다 지어지고 사용승인 시점에 와서 이 임의 규정을 내밀면서 이렇게 안하면 사용승인을 안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1.11.11_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장 등에 부속된 창고의 출입구 출입문의 전면에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4)에 따라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창고는 일반적으로 대상시설 주용도의 부수시설로서 특정 관리자에 의해 이용되어 창고의 출입문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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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제2호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공장은 편의시설의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은 설치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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