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_2021.12.28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라목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 비율인데 전유면적 비율로 하지않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므로 전용면적이 큰 주거형의 대형타입으로 50퍼센트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 50퍼센트 미만이지만 기숙사 전체의 면적 비율은 주거형 대형타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기숙사를 포함하여 여러 용도(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를 복합으로 계획할 경우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세대수 비율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의 면적이나 세대 수나 호실은 해당이 없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1.12.28_건축법 카테고리: , , , 태그: , ,

설명

질의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라목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 비율인데 전유면적 비율로 하지않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므로 전용면적이 큰 주거형의 대형타입으로 50퍼센트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 50퍼센트 미만이지만 기숙사 전체의 면적 비율은 주거형 대형타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기숙사를 포함하여 여러 용도(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를 복합으로 계획할 경우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세대수 비율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의 면적이나 세대 수나 호실은 해당이 없는지요?

▣ 회신

①,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라는 범위는 해당 기숙사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당초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