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라목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 비율인데 전유면적 비율로 하지않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므로 전용면적이 큰 주거형의 대형타입으로 50퍼센트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 50퍼센트 미만이지만 기숙사 전체의 면적 비율은 주거형 대형타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기숙사를 포함하여 여러 용도(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를 복합으로 계획할 경우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세대수 비율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의 면적이나 세대 수나 호실은 해당이 없는지요?
▣ 회신
①,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라는 범위는 해당 기숙사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당초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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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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