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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60분 방화문에 성능인증받은_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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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60분 방화문에 성능인증받은 방화유리문도 포함되는지요?

반드시 여닫이문 형식의 문이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방화구획 위치에 성능인증받은 방화유리로 된 미서기 형식의 유리문도 설치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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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60분 방화문에 성능인증받은 방화유리문도 포함되는지요?

반드시 여닫이문 형식의 문이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방화구획 위치에 성능인증받은 방화유리로 된 미서기 형식의 유리문도 설치가능한지요?

▣ 회신

– 우리 부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공포 및 시행(2021. 8. 7.)하였으며, 부칙에서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시행일 이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해당 현장(제도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현장)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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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2021. 8.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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