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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_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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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31미터는 소방용 사다리차가 닿는 영역이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었지만 금번 첨부한 법제처 해석(법제처 21-0540)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 설치하는 모든 승강기는 구조상 독립된 승강기이더라도 전부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즉, 하나의 대지에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 건축물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대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회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질의 1

법제처 21-0540 의 회답에서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현재 별개의 동으로 동일 코어를 사용하지않는 31미터를 넘지 않는 저층부 운행 승강기도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가령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시 단차가 나는 단지의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이동에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승강기도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또한 저층부 기단부에 설치하는 31미터를 넘지않는 1~5층 저층 운행용 승강기도 전부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7.01.10_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는지)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하나의 대지에 31미터를 넘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될 경우 지하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하나의 대지안에 31미터를 넘지않는 별개의 동으로 있더라도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또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0.08.06_하나의 건축물이란 및 2017.01.13_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으로 건축이 가능한지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기 질의회신답변에서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상층이 별개의 동으로 분리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하나의 대지안에 31미터를 넘지않는 별개의 동은 비상용승강기구조로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건축허가 대상과 사업계획승인대상을 구분하여 질의한 이유는 주거복합건축물에서 300세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이고 30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어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7.01.10_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20.08.06_하나의 건축물이란

2021.12.16_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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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인 31미터는 소방용 사다리차가 닿는 영역이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었지만 금번 첨부한 법제처 해석(법제처 21-0540)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 설치하는 모든 승강기는 구조상 독립된 승강기이더라도 전부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 질의드립니다.

즉, 하나의 대지에 비상용승강기 적용 대상 건축물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대지 내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회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질의 1

법제처 21-0540 의 회답에서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현재 별개의 동으로 동일 코어를 사용하지않는 31미터를 넘지 않는 저층부 운행 승강기도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가령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시 단차가 나는 단지의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이동에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승강기도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또한 저층부 기단부에 설치하는 31미터를 넘지않는 1~5층 저층 운행용 승강기도 전부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7.01.10_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는지)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하나의 대지에 31미터를 넘어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이 될 경우 지하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하나의 대지안에 31미터를 넘지않는 별개의 동으로 있더라도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구조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또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0.08.06_하나의 건축물이란 및 2017.01.13_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으로 건축이 가능한지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일 경우 기 질의회신답변에서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상층이 별개의 동으로 분리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하나의 대지안에 31미터를 넘지않는 별개의 동은 비상용승강기구조로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건축허가 대상과 사업계획승인대상을 구분하여 질의한 이유는 주거복합건축물에서 300세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이고 30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어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7.01.10_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20.08.06_하나의 건축물이란

2021.12.16_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 회신

ㅇ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령에 따라 구조ㆍ기능상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어 이용 시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조답변 2]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하나의 건축물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구조ㆍ기능상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어 이용 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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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

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ㆍ③ (생 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 마. (생 략)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 아. (생 략)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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