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거복합(주상복합)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부분에 속하는지요?
공동주택을 주거용 개념으로 볼 경우 주거복합의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근린생활시설은 1991년 1월 15일 제정당시에는 일정 규모(0.3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가 의무였다가 1993년 9월 27일 개정되어 매세대당 6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만 하면 되었으나 또 다시 2014년 10월 28일 개정되어 지금은 설치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만약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포함)등이 공동주택에 속하지않는다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계단의 유효폭, 단너비, 단높이, 계단참 등)의 설치기준은 건축법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질의1)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별표8부터 별표10까지의 규정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 주거용(준주택 등) 외의 용도가 반드시 포함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공동주택, 주거용 이외의 용도) 외의 용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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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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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 26.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676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10.28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984호, 1993. 9. 27, 일부개정]
제50조 (구매시설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이하 “구매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합계는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구매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구매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개정 1993·9·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 1. 15, 제정]
제50조 (구매시설) ①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대당 0.3제곱미터(시·군지역은 0.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구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에 동일면적이상의 구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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