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_2021.11.25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법제처 법령해석 2020년12월30일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에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90%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첨부한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속한다고 동의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1.11.25_오피스텔 카테고리: , , 태그: ,

설명

■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 2020년12월30일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에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90%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첨부한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속한다고 동의하는지요?

▣ 회신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별표8부터 별표10까지의 규정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 주거용(준주택 등)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반드시 포함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