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제처 법령해석 2020년12월30일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답변에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90%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첨부한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제처의 해석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속한다고 동의하는지요?
▣ 회신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별표8부터 별표10까지의 규정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 주거용(준주택 등)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반드시 포함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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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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