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산업단지 밖의 하나의 대지(지목이 공장)에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동시에 명시된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오피스텔을 함께 지을 수 있는지요?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니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나의 대지에 2개의 허용용도가 표시된 경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허용용도이므로 둘 다 함께 지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의견이 분분하므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허용하면 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6호의 규정은 무시되는지요?
▣ 회신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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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8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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