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 틈새에 대하여 내화충전구조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 표시하고 있어 방화문의 문틀과 골조사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방화문틀과 골조 사이에 제14조제2항제2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정에 없는 부분이므로 적용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방화구획은 틈이 없이 구획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2호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워야 하나,
방화구획된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틀 사이의 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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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가. 삭제 2021. 3. 26.
나. 삭제 2021. 3. 26.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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