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264호에 따라 2020년 12월 3일 공고한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시행할 것 처럼 공고 해 놓고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실 확인 차 질의 드립니다.
시행을 한다면 언제쯤 예정인가요?
건축사가 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해야하는데 다락을 최상층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디자인 제약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회신
문의하신 2020년 12월 3일 공고한「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안 행정예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264호, ’20.12.3.)는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예고 한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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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264호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 설치의 법정
기준이 층고(層高) 외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하여 왔음.
나. 이에,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물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락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소방
안전 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
락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2조).
나. 다락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안 제3조).
(1) 다락의 층고(層高)는 1.5m 이하로 하되,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그 각부분 높이
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m 이하로 함.
(2) 세대별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형태로 하고, 평지붕과 경사지붕의 혼합 형태는
금지함. 이 경우, 경사지붕은 경사지붕면의 꺾인 부분 각각의 경사각이 15도 이상일 경우
를 말함.
(3) 다락은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다락은 전유부에만 계획하고, 공용부분(계단실 등)에는 설치를 금지함.
(5) 다락의 출입구는 당해세대 내에 설치하고, 별도의 진출입문 설치를 금지함.
(6) 다락을 거실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난방, 급수시설, 위생설비 설치를 금지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분양(공고) 시에 다락을 거실로 사용할 수 없음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임을 명시하여야 함.
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구조‧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붕형태와 최고층 이하 설치 금지 등의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하거나 배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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