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의 “안전유리”의 성능 기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만 충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KSL 2004 접합유리(Ⅱ-2류)도 만족해야 하는지요?
기존 질의회신(첨부파일 참조 : 2017년10월24일 , 공동주택 각동 자동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유리)의 답변에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L 2004 접합유리(Ⅱ-2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셔서 질의드립니다. 단순히 참조만 하면 되는지요?
KS L 2004 : 2014에 따라 2페이지 표1-특서에 따른 종류 및 기호 종류 Ⅱ-2류 기호 LⅡ-2 특성에서 평면 접합 유리 중 4.6 및 낙하 높이 75cm에서 4.7.1의 규정에 적합한 것.
4.6 낙구 충격 박리 특성
재료 판유리 2장을 접착한 평면 접합 유리의 낙구 충격 발리 특성은 7.8에 따라 시료 6매에 대하여 시험하고, 5매 이상의 시료의 중간막에 절단 또는 유리의 결락에 따른 노출 부분이 없는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료 판유리의 합계 두께가 16mm를 초과하는 것 및 재료 판유리로서 강화 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7.1
Ⅱ-1류 및 Ⅱ-2류의 접합 유리의 쇼트백 충격 특성은 7.9에 따라 시료 3매에 대하여 시험하고, 4매 모두 다음 a), b)의 어느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유리가 파괴된 경우, 파괴 부분에 지름 75mm의 공이 자유로이 통과하는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b) 유리가 파괴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유리가 동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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