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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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개정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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