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인정여부”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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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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