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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_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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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느 유권기관의 답변을 적용해야하는지?

법해석에 대한 최고 유권기관은 법제처이므로 법제처 답변대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법에 대한 입안하고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유권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답변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령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 적용 건

[법제처 답변 ]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5-0764, 2016. 3. 23., 국토교통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해당 법제처의 해석은 “모든”차로 또는 “경사로가 있는 차로”인지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사로가 있는 차로”의 곡선부분만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차로 내 모든 곡선부분이란, 차로 중에서 곡선으로 설치된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직선차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곡선주행부분이지만, 차량 통행구조상 곡선차로로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 소통의 원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내변반경 회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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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동일한 법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국토부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느 유권기관의 답변을 적용해야하는지?

법해석에 대한 최고 유권기관은 법제처이므로 법제처 답변대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 법에 대한 입안하고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유권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답변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가령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 적용 건

[법제처 답변 ]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5-0764, 2016. 3. 23., 국토교통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해당 법제처의 해석은 “모든”차로 또는 “경사로가 있는 차로”인지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사로가 있는 차로”의 곡선부분만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차로 내 모든 곡선부분이란, 차로 중에서 곡선으로 설치된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직선차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곡선주행부분이지만, 차량 통행구조상 곡선차로로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 소통의 원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내변반경 회전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 회신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기속력에 대한 설명(정부입법지원센터-법령해석-제도소개)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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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5.]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2020. 6. 25.,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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