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나목에서
곡선차로는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선차로가 아닌 차로부분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 규정을 정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가령 주차장 평면도에서 진행방향에서 90도 직각으로 꺽이는 모서리 부위의 회전반경 6미터 적용여부입니다.
곡선 부분이 아니므로 회전반경 6미터 적용할 필요가 없는지요?
▣ 회신
곡선부분은 지하식의 경사진 곡선부분과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곡선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의 조례로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차로로 이용되는 모서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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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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