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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무관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할 경우_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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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인허가 진행 시 해당 프로젝트의 건축과 또는 주택과의 담당 주무관이 자기가 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고 하여 관련 질의회신((선큰의 외벽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가져오라고 해서 해당 질의회신을 어렵게 찾아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적용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제출해야하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2

그리고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제출하지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을 늘려 인허가서를 주지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건축인허가 민원인으로서 담당 주무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법 규정에도 없는 자료와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제출하라고 하면 참으로 답답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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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인허가 진행 시 해당 프로젝트의 건축과 또는 주택과의 담당 주무관이 자기가 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고 하여 관련 질의회신((선큰의 외벽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가져오라고 해서 해당 질의회신을 어렵게 찾아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적용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제출해야하는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2

그리고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제출하지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을 늘려 인허가서를 주지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건축인허가 민원인으로서 담당 주무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법 규정에도 없는 자료와 실제 사례를 찾아서 제출하라고 하면 참으로 답답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 도 및 시, 군 구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법제4조의4제1항 각 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호에 따라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관한 사항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본조신설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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