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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_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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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가시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0년4월21일고시되어 2020년10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대상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지요? 즉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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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가시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0년4월21일고시되어 2020년10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대상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지요? 즉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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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6. 1. 19., 2016. 2. 3., 2018. 8. 14.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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