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단서(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승용승강기 모두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하는지요?
예를들면 공동주택 외의 일반건축물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가 1대인 경우
6층 이상 거실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승강기 대수산정결과 16인승으로 2대면
2대 모두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만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2대 중 1대만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면 되는지요?
▣ 회신
회신 1
ㅇ「건축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건축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ㅇ 승강기의 설치 대수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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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
ㅇ「건축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승강기를 「건축법 시행령」제90조 전단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이상으로 하거나 「건축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의 총 대수만큼으로 해야 한다는 명문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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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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