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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의 주거비율 건_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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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2021.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중 주거산업융합지구 안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내용 중 주거비율(60%)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오피스텔이 주거비율에 산입되지않는다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60%설치하고 비주거인 오피스텔을 30%(나머지 10%는 근린생활시설) 설치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외의 용도 비율인 40%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주거외의 용도 비율에도 속하지않는지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제1호가목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비율에 포함하지않고 비주거비율에도 포함하지않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 참조)

주거산업융합지구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별표 적용 제외지역인지요?

질의2

용적률이 400%인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비율이 60%인지요?

공급 가능세대수 예시에는 용적률이 300%로 명시되어 있어 400%일 때도 그런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3

주거비율은 공급면적 기준인지?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 기준인지?

질의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가처분율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요?

전체 용지 중 매각 가능한 용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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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1

2021.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중 주거산업융합지구 안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내용 중 주거비율(60%)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오피스텔이 주거비율에 산입되지않는다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60%설치하고 비주거인 오피스텔을 30%(나머지 10%는 근린생활시설) 설치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거외의 용도 비율인 40%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주거외의 용도 비율에도 속하지않는지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제1호가목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비율에 포함하지않고 비주거비율에도 포함하지않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 참조)

주거산업융합지구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별표 적용 제외지역인지요?

질의2

용적률이 400%인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비율이 60%인지요?

공급 가능세대수 예시에는 용적률이 300%로 명시되어 있어 400%일 때도 그런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3

주거비율은 공급면적 기준인지?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 기준인지?

질의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가처분율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요?

전체 용지 중 매각 가능한 용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회신

ㅇ 정부는 2.4(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으로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하고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주거비율 등과 관련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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