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벽에 두 가지이상의 바닥면적산출 법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은 어느 것으로 하는지요?
외단열 내력벽이 있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의 부속실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하나의 벽에 두 가지이상의 바닥면적산출 법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은 어느 것으로 하는지요?
1번(외단열 시 내력벽의 중심선)과 2번(마감에서 마감까지 전체벽의 중심선) 중 어느 것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동일한 벽에서 외단열 내력벽은 바닥면적 산정선이 2가지임
2020.07.16_건축법에서 하나의 벽에 두 가지이상의 바닥면적산출 법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은
▣ 회신
– 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부속실의 바닥면적 기준 또한 구획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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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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