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강화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관계법령)이 워낙 오래된 내용이라서 아직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신규로 더 추가 또는 개정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4항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자치구별 건축심의기준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강화 계획 이후 신규로 더 추가되거나 개정된 내용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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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Ⅳ.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강화 계획
건축위원회 부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바목
☞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대상 : 지하층에 주거용을 계획하는 모든 건축물
○ 내용 :
– 침수피해(예상) 지역은 지하층에 주택 설치를 배제하도록 유도
– 경사지 등 지역적 특성상 침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에 부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시행 2007. 5. 29.] [서울특별시조례 제4534호, 2007. 5. 29., 일부개정]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05.12.29)
2. 구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05.29.)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0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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