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방화구획 상세도에 대한 해석_2019.11.26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2019년 11월 18일 고시되고 2020년 5월 19일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에서

질의 1

도서의 종류 중 마목 마감재료표의 “외벽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형별성능내역에 바닥, 벽, 천장의 단열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재료표에 또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형별성능내역에 없다면 표기하면 되지만 동일 내용에 대해 이중 표기가 되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형별성능내역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표기하면 어떨지요?

질의 2

외벽의 단열재의 성능 등만 표기하고 외기에 접한 필로티 상부의 외기와 직접접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는 표기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입법취지가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외벽이든지 필로티이든지 외기에 직접 접합 부분의 단열재는 모두 표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외벽만 표기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닌 경우 실제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않기 때문에 상기 내용에 따른 착공도서 미표기시 건축법상 과태료나 벌칙이 있는지요?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또한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는지요?

질의 4

특정 단열재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짓 언론 플레이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체의 유해성도 추가 표기함이 어떨지요? 한번 잘못 배포된 내용에 대해서 방송이나 협회 등에서 정정보도나 정정 공문을 발송하지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제안드립니다.

이런 우리나라 건축사를 대표하는 특정 단체의 악의적인 거짓 언론 플레이 행위는 매우 창피하고 부끄러운 행위며 우리나라의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질의 5

“방화구획 상세도”라 함은 기존의 방화구획도 또는 방화계획도를 지칭하는지요? 내용을 보면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라고 되어 있어 해석 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와 내화충전구조와 방화댐퍼의 설치 부분 상세도로 해석이 되어 기존 방화구획도에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를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문장의 마지막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는 방화댐퍼 설치 부분의 상세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방화문의 상세도, 자동방화셔터의 상세도, 내화충전구조의 상세도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6

질의5에서 만약 방화구획도에 기존 방화구획도에 상세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면 “방화구획 상세도”는 “방화구획도 및 방화구획 상세도”가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방화구획도” 따로 “방화구획 상세도” 따로 명기를 해야 맞습니다. 방화구획도는 평면도의 스케일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1/100~1/400 정도의 작은 스케일이고 상세도는 보통 1/5~1/50의 스케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서로 스케일이 맞지않아 도면 한장에 함께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법의 취지가 스케일이 큰 상세도에 맞춰진 것인지? 스케일이 작은 구획도에 맞춰진 것인지 그 입법 취지에 맞는 도면타이틀과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착공도서 개정 고시 내용은 서로 뒤엉켜 정리되지않은 상태로 고시되어 그렇습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2019년 11월 18일 고시되고 2020년 5월 19일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에서

질의 1

도서의 종류 중 마목 마감재료표의 “외벽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형별성능내역에 바닥, 벽, 천장의 단열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재료표에 또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형별성능내역에 없다면 표기하면 되지만 동일 내용에 대해 이중 표기가 되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형별성능내역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표기하면 어떨지요?

질의 2

외벽의 단열재의 성능 등만 표기하고 외기에 접한 필로티 상부의 외기와 직접접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는 표기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입법취지가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외벽이든지 필로티이든지 외기에 직접 접합 부분의 단열재는 모두 표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외벽만 표기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아닌 경우 실제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않기 때문에 상기 내용에 따른 착공도서 미표기시 건축법상 과태료나 벌칙이 있는지요?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또한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는지요?

질의 4

특정 단열재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짓 언론 플레이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체의 유해성도 추가 표기함이 어떨지요? 한번 잘못 배포된 내용에 대해서 방송이나 협회 등에서 정정보도나 정정 공문을 발송하지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제안드립니다.

이런 우리나라 건축사를 대표하는 특정 단체의 악의적인 거짓 언론 플레이 행위는 매우 창피하고 부끄러운 행위며 우리나라의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질의 5

“방화구획 상세도”라 함은 기존의 방화구획도 또는 방화계획도를 지칭하는지요? 내용을 보면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라고 되어 있어 해석 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와 내화충전구조와 방화댐퍼의 설치 부분 상세도로 해석이 되어 기존 방화구획도에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를 표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문장의 마지막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는 방화댐퍼 설치 부분의 상세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방화문의 상세도, 자동방화셔터의 상세도, 내화충전구조의 상세도도 포함하는지요?

질의 6

질의5에서 만약 방화구획도에 기존 방화구획도에 상세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면 “방화구획 상세도”는 “방화구획도 및 방화구획 상세도”가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방화구획도” 따로 “방화구획 상세도” 따로 명기를 해야 맞습니다. 방화구획도는 평면도의 스케일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1/100~1/400 정도의 작은 스케일이고 상세도는 보통 1/5~1/50의 스케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서로 스케일이 맞지않아 도면 한장에 함께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법의 취지가 스케일이 큰 상세도에 맞춰진 것인지? 스케일이 작은 구획도에 맞춰진 것인지 그 입법 취지에 맞는 도면타이틀과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착공도서 개정 고시 내용은 서로 뒤엉켜 정리되지않은 상태로 고시되어 그렇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공사 착공신고 시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8.]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2019. 11. 18., 일부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0.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4. 1. 14., 2014. 5. 28., 2016. 2. 3., 2019. 4. 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삭제 2019. 4. 23.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8. 삭제 2009. 2. 6.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