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당 현장은 계단식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지) ⑤항에 의해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지연재를 위해 하항식피난구를 설지하고 있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에 의해 계단설형 아파트애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설지기준에 의해 완강기를 3증~10증까지 하항식피난구가 설지된 대피실에 1개씩 설지하고 있습니다. 하항식피난구와 완강기의 용도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완강기 설치제외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5조(설치제외) 4. 편목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설형 아파트 인 경우 피난기구 설지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항식피난구의 경우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형태인데 인접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만일 인접세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용도가 동일하므로 완강기 생략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답변 1) 인접세대로 적용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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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답변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학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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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설치제외)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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