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방수 및 방습, 미장, 단열, 수장공사는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 간격보다는 성능을 만족한다면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것으로 본다.”라고 노트란에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나 다른 도면에 명시된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간격을 준수해야하는지요?
성능을 만족하기 때문에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 간격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고 성능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두께나 규격이나 설치간격만 맞추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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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 12. 30., 일부개정]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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