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여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분양 받은 사람도 “전체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하는지요?
부대 및 복리시설을 개축하고자 할 경우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분양 받은 입주자도 당해 주택단지 내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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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경우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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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4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별표 3] 개정 2018. 11. 20.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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