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며 대표건축사가 사망하거나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이 아닌 경우에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대표이사의 변경에 따른 대표 건축사의 변경 시 건축법 시행령제12조,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건축법에 따른 관련 근거가 있는지요? 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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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0.]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2018. 11. 29., 일부개정]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17. 1. 20.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제목개정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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