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기숙사에 공동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 세대에 싱크대와 전기렌지, 렌지후드 또는 후드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50% 미만으로 독립취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므로 50% 이상되는 세대에는 어떤 형태의 취사도 가능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요즘 전기렌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스렌지 또는 후드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독립취사가 가능하도록 50%이상의 세대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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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공동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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