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기숙사에 렌지후드 또는 후드 설치 건_2018.11.30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기숙사에 공동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 세대에 싱크대와 전기렌지, 렌지후드 또는 후드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50% 미만으로 독립취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므로 50% 이상되는 세대에는 어떤 형태의 취사도 가능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요즘 전기렌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스렌지 또는 후드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독립취사가 가능하도록 50%이상의 세대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18.11.30_기숙사에 카테고리: , , , 태그: , , ,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기숙사에 공동취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 세대에 싱크대와 전기렌지, 렌지후드 또는 후드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50% 미만으로 독립취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므로 50% 이상되는 세대에는 어떤 형태의 취사도 가능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요즘 전기렌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스렌지 또는 후드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독립취사가 가능하도록 50%이상의 세대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공동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1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