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는 배연창마다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만약 배연창마다 1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물의 입면 디장인에 대한 제약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화구획마다 1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방화구획마다 유효면적 0.5㎡ 배연창 2개를 설치해도 되는지요?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연설비 대상 기준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방화구획 마다 1제곱미터에 1개소 이상은 최소한 설치 하여야 하며 , 동조 2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배연설비로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 임을 알려 드립니다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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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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