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의 “그 용도의 변경”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각 호간의 변경을 뜻하는지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제2항제4호는 이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부분 ( 근생 , 오피스텔 합산 )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포함 ) 이거나 오피스텔로서 30 실 ( 室 )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을 사업자가 사용승인전에 분양 (2 인 이상에게 판매 )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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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18. 1. 25.] [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1. 25.] [국토교통부령 제485호, 2018. 1. 22., 일부개정]
제8조(설계의 변경)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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