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질의 답변의 경우 지상으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파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상부 실의 하부로서 아랫층의 지붕 부분이면 벽,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아도 무조건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8.10.04_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첨부)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지상의 지붕으로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이지않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상부에 지붕이 없는 경우)이 상부층의 벽 등의 구획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으로서 상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