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거복합건축물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인허가 진행 시 실제로 이 단어를 주상복합과 같이 사용은 많이 하는데 어느 누구하나 이 용어에 대해서 어느 법의 어느 규정이 해당한다고 지칭하고 있지 않아서 실무에 혼성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인 경우 30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이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데 아파트 복리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므로 주거복합건축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아파트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해야할지 아니면 건축물의 주용도 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용도를 구분하고 면적을 배분하면 되는지요? 그렇게되면 하나의 건축물에 아파트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과 건축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두가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해서 질의 드립니다. 주거복합 건축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인지요?
▣ 회신
ㅇ 주택법령에서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주택단지 안에 부대·복리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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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4호, 2018. 8. 7., 일부개정]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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