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본문의 “복도등 통로를”에서 “통로”는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따른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복도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통로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의 복도의 규정은 벽 등으로 구획된 복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한편, 제8조에서 말하는 직통계단 상호간 연결하는 복도등 통로는 경우에 따라 벽 등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제15조의2의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제15조의2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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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본조신설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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