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8년 6월 21일 답변한 내용을 보면(아래 내용 참조) 2018년 4월 12일을 적용 기준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12일부터 6월21일 답변 사이에 건축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행위가 없는 경우(건축설계공모)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건축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행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행위가 없는 경우(건축설계공모)에도 이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행정 행위 절차상 건축설계공모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 단계 즉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건축설계공모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참조
2018년 6월 21일 답변 내용(제목: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관련 안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2개소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해당 기준에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퉁부에서 직통계단 2개소 설치시 보행거리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 관련 지침 [건축정책과-2140(2018.4.12)]이 시달되어 우리청에서는 직통계단 2개소의 보행거리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는 적용 기준일을 2018년 4월 12일로 지정하고 기준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최초 심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문의하신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 여부(건축허가 신청 행위가 없는 경우:설계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일을 2018년 4월 12일로 지정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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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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