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주거동 1개동을 기준으로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인지?
즉, 10층규모의 3개동 중 1개동의 층수를 10분의 1인 1개층을 넘지아니하는 범위이면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의 주택단지 내 전체동의 층수의 합계를 가리키는지?
즉, 10층규모의 3개동의 층수의 합계가 30층이면 10분의 1은 3개층을 넘지 아니하면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요?
면적은 합계가 있어 내용의 해석이 되는데
층수나 높이는 각 개별동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전체 동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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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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