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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 여부_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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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에 의거 하여 급속 충전시설 적용대상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서울시의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만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그외의 민간건물은 급속충전시설설치 의무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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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현행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에 의거 하여 급속 충전시설 적용대상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서울시의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만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그외의 민간건물은 급속충전시설설치 의무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회신

OOO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환친차 조례에 충전기 의무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15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4. 6.] [서울특별시조례 제6397호, 2017. 1. 5., 일부개정]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본조신설 2017.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본조신설 2017.1.5]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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