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 답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나목에 대한 질의이므로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나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제6호를 말하는지요?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비슷한 것으로 아울렛, 가구백화점등을 말하는지요?
독립된 구분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로 규모가 1만제곱미터정도 된다면 규모가 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는 없지만 대규모점포라는 의미인지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많이 산정이 될 것이고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대규모 점포라고 본다면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 점포의 종류 제6호 나목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2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대규모 점포 안에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지요?
이미 대규모점포이고 그 안에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를 말합니다.
별표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포함되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는지요?
독립된 구분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각 실별 및 용도별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미만의 규모임)의 규모가 1만제곱미터이면 규모가 크니까 대규모점포라는 말인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은 판매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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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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