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합니다.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측면이나 코어벽에 위치한 세대는 측벽이나 코어벽의 단열재 때문에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벽체중심선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세대간벽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의 기준에 의해서 전용면적선과 벽체중심선 사이의 치수인 MC(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선이 산출이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이 MC 두께를 세대의 형평성문제로 인해서 각각 측벽과 코어벽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정한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간벽 MC 두께를 측벽과 코어벽에 적용하고
측벽과 코어벽에서 MC 두께와 벽체중심선과의 사이의 면적을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가목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에 산입을하여 각 세대의 전용면적비로 배분한다면 형평성에도 맞고 민원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혹 건축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그 근거법기준이 무엇인지요?
측벽이나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경우 벽체중심선 면적으로 산정한 면적을 모두 측벽세대나 코어벽 세대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산입할 경우 사용하는 실제 전용면적은 중간에 위치한 세대와 동일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MC 두께와 벽체중심선 사이의 벽체두께 부분에 대한 면적만 증가하여 민원의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에서는 전용면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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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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