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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 벽의 MC 적용 기준_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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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거나 생각이 많거나 다툼이 많다는 것이므로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 질의민원)에 대해서 현행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다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 질의를 하는 것이므로 양해바랍니다.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서

갓복도식(편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쪽 벽은 코아벽의 MC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외기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한 외벽으로 보고 이 벽 두께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MC를 산정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의견이 왈가왈부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제 각각 해석함으로 혼란만 가중되어 질의 드립니다.

갓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쪽은 창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창이 없는 경우도 있어 창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외기와 직접 접하게 됩니다.

복도의 외기쪽에 창이 있어더라도 복도는 간접외기가 되기 때문에 거실과 접한 복도의 벽은 단열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에서 평면도 중 1층코아평면도에서 관리인실, 부속실, 주현관, 진입계단 및 경사로, 우편물수취함, 부착시설물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기준층 코아평면도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지칭하고 있으며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바닥구조평면도(코아부)에서는 피트, 계단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어디에도 갓복도식 아파트 처럼 외기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한 복도가 코아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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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거나 생각이 많거나 다툼이 많다는 것이므로 법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 질의민원)에 대해서 현행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다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 질의를 하는 것이므로 양해바랍니다.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서

갓복도식(편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쪽 벽은 코아벽의 MC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외기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한 외벽으로 보고 이 벽 두께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MC를 산정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의견이 왈가왈부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제 각각 해석함으로 혼란만 가중되어 질의 드립니다.

갓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쪽은 창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창이 없는 경우도 있어 창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외기와 직접 접하게 됩니다.

복도의 외기쪽에 창이 있어더라도 복도는 간접외기가 되기 때문에 거실과 접한 복도의 벽은 단열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에서 평면도 중 1층코아평면도에서 관리인실, 부속실, 주현관, 진입계단 및 경사로, 우편물수취함, 부착시설물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기준층 코아평면도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지칭하고 있으며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중 바닥구조평면도(코아부)에서는 피트, 계단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어디에도 갓복도식 아파트 처럼 외기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한 복도가 코아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갓복도식 아파트에서 외기에 면하는 복도측 벽체는 세대간 경계벽이 아니므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 제4호의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1호, 2016. 11. 1., 일부개정]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 전‧후면 외벽(전용면적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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