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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_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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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의해 4층이상 10층이하의 공동주택에는 피난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의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의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다면

4층이상 10층이하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때 11층이상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피난구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설치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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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의해 4층이상 10층이하의 공동주택에는 피난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의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의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다면

4층이상 10층이하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때 11층이상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피난구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설치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규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였더라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제4조제3항제10호각목의 기준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5. 3. 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6호, 2015. 1. 23., 일부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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