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각 층이 판단되면 건축물대장에도 지하층으로 표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화성동탄(2)지구 지구단위 지침등)에서 주거동의 형태가 테라스하우스인 경우 각각을 1층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상 지하층이지만 건축물대장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각각을 1층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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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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