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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_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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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때 동 규정 제12조제1항에서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동(구조적으로 일체화된 같은 건축물, 동일건축물 포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지요?

질의2

제12조제1항이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하나의 동(구조적으로 일체화된 같은 건축물, 동일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포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포함)으로 건축이 가능한지요?

질의3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포함)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지상은 별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의 구조, 기능, 이용행태가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지하층도 지상층처럼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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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때 동 규정 제12조제1항에서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동(구조적으로 일체화된 같은 건축물, 동일건축물 포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지요?

질의2

제12조제1항이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하나의 동(구조적으로 일체화된 같은 건축물, 동일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포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영화관을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포함)으로 건축이 가능한지요?

질의3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포함)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지상은 별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의 구조, 기능, 이용행태가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지하층도 지상층처럼 별동(별개의 동, 별개의 건축물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중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화관이 해당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주택과 별동으로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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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9. 29., 2000. 7. 1.,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2. 4. 10., 2016. 8. 11.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③ 삭제 2003. 11. 29.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2014. 10. 2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별표 1] 개정 2016. 7.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 20.]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2016. 7. 20., 일부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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